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글로벌경영연구] 및 연구소의 사업에 속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학술연구문화의 정착과 올바른 연구윤리를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상)
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글로벌경영연구] 및 기타 출판물에 연구 성과를 게재하는 모든 연구자 및 연구소가 수주한 모든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 수주 및 집행을 이행하는 연구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연구자란 본 연구소의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교수, 강사, 직원, 연구원 및 대학원생을 말한다.
제 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용어의 정의)
1)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구의 자료를 이용하는 등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과정 또는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저작물,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 또는 번역하여 활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 4조 (저자의 표시순서)
논문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 5조 (중복게재 등의 금지)
1) 논문의 저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종전에 발간된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 또는 심사 중인 논문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지 못한다.
(2) 투고 이전에 출판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집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중복게재 또는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저자가 연구물을 투고하는 경우 연구소가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다.
제 6조 (논문수정 및 삭제)
논문의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 및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 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 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 연구위원 및 운영위원 중 3인과 외부 전문 인사 2인 등 총5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소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 (연구윤리규정 위반 조사 및 판정)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구체적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제 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연구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조 (조사결과의 보고)
(1) 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내에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대상 부정행위
3. 관련 증거
4. 부정행위 사실 여부
(2) 조사결과보고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도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 11조 (징계)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연구소장에게 적절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2) 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내용을 결정한다.
(3)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경고, 일정 기간 논문투고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4)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2조 (재심의)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 세칙)
(1)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본 연구소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규정의 적용은 본 규정 시행일인 2009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