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접수
의뢰인의 상담조건
공익목적의 법률상담을 위해 의뢰인의 상담조건을 확인한다.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신분 등이 공익의 목적에 타당한지 판단하며, 오로지 개인의 이익이나 기업 단위에서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도록 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농어민, 장애인, 생활보장수급자, 체불임금근로자, 범죄피해자 등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법률상담의 일반사항 안내 및 접수장 작성
글로벌 법률상담소 산하 리걸클리닉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실무교육 및 공익봉사의 일환으로 운영되므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법률상담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의뢰인에게 법률상담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지한 후,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사실관계 등의 간략한 개요를 정리한 접수장을 작성하도록 한다.
2. 사건의 배당
분과 배당 절차
사건이 접수되면, 글로벌법률상담소장이 분과별 담당 분야, 업무량,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민사리걸클리닉, 형사리걸클리닉, 국제리걸클리닉 중 적정 분과에 해당 사건을 배당한다.
3. 사건의 검토
보고서의 작성
리걸클리닉 담당 교원의 지도 하에 수습학생은 접수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주요 법적 쟁점을 파악한 뒤 관계 법령 및 판례를 적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글로벌법률상담소장 및 해당 분과의 리걸클리닉 담당교원, 자문(전문)위원의 조언을 구하도록 한다.
수습학생은 보고서를 글로벌법률상담소장 및 해당 분과의 리걸클리닉 담당 교원에게 제출하고, 수정·보완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보고서를 수정·보완한다.
4. 사건의 처리
금전적 보상 안내
의뢰인에게 원칙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없이 이루어지는 법률상담·송무수행임을 강조하고, 다만 실비변상적 금전지급은 가능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다.
단순 상담사건의 처리
진행 결과, 직접상담을 요하지 않을 정도 수준의 사건의 경우에는 상담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알기 쉽게 상담결과를 전달한다.
의뢰인과의 추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의 리걸클리닉 담당교원의 지도 아래 수습학생이 의뢰인과 추가 상담을 실시한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처리
본인 소송의 경우에는 수습학생은 해당 분과의 리걸클리닉 담당교원 및 자문(전문)위원의 조언을 받아 의뢰인이 본인 소송 수행에 필요한 법률문서(내용증명, 소장, 답변서 등)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기일에는 법원에 동행하여 법정에서의 진행상황을 파악한다.
본인 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글로벌법률상담소장, 해당 분과의 전임교원, 자문(전문)위원과의 회의를 통해 소송대리인을 연결하고, 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수습학생의 실무교육을 위탁한다.
회의 및 사건기록 정리
리걸클리닉 담당 교원은 사건 종료 후 수습학생들과 회의를 통해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다시 한 번 분석하며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기 종료 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진행된 사건의 기록을 정리하고, 리걸클리닉 자료집의 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