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송무수행 가이드라인
1. 사건 접수
의뢰인 상담목적과 방문 가능여부 확인
공익송무수행을 위해 의뢰인의 상담목적을 확인한다.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신분 등이 공익에 타당한지 판단하며, 오로지 개인의 이익이나 기업 단위에서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도록 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농어민, 장애인, 생활보장수급 자, 체불임금근로자, 범죄피해자 등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직접 방문 가능여부 확인
상담의 일반사항 안내 및 접수장 작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률상담소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실습교육 및 공익봉사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담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과 상담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지한 후,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사실관계 등의 간략한 개요를 정리하여 접수장을 작성한다.
2. 사건의 배당
사건이 접수되면, 글로벌법률상담소장이 분과별 담당 분야, 업무량,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민사리걸클리닉, 형사리걸클리닉, 외국인인권리걸클리닉 중 적정 분과에 해당 사건을 배당한다.
사건이 적정 분과에 배당되면, 해당 분과의 법학전문대학원생 대표가 접수장 및 업무처리현황서를 작성하여 글로벌법률상담소장 및 해당 분과 담당 전임교원에게 보고한다.
3. 사건의 검토
의뢰인 상담(Client Interview)
사건회의(Case Meeting)
사건을 배정받은 분과는 글로벌상담소장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소송지원여부,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송전략 및 기타 의뢰인과의 상담내용 등을 결정한다. 옵저버(Observer)로서 다른 팀들도 참여할 수는 있으나, 다른 팀의 발언은 자신들의 견해를 회의 전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사건회의를 통해 확정된 상담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족한 사실관계를 보충하여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기타 신청서 등 법률서면 등을 작성한다.
최초의견서(Initial Report) 작성 및 보고
사건을 배정받은 분과는 의뢰인에게 받은 접수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쟁점들을 조사한 뒤 관계 법령 및 판례를 적용하여 준비서면에 가까운 형식의 최초의견서를 작성한다.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관계 파악이 어려운 경우, 글로벌법률상담소장 및 해당 분과의 전임교원, 자문(전문)위원의 조언을 구하도록 한다.
작성된 최초의견서(Initial Report)를 법률상담소장 및 해당 분과의 전임교원에게 보고 한 뒤, 의견 및 지시사항을 회신한다.
4. 사건의 처리
단순 상담사건의 처리
진행 결과, 직접상담을 요하지 않는 수준의 사건의 경우에는 상담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알기 쉽게 상담결과를 전달한다.
글로벌법률상담소장 및 해당 분과의 전임교원이 직접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가 의뢰인을 방문하여 추가 상담을 실시한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처리
의뢰인에게 원칙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없이 이루어지는 송무임을 강조하고, 다만 실비변상적 금전지급은 가능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다.
본인 소송의 경우
해당 분과의 전임교원 및 자문(전문)위원의 조언을 받아 필요한 법률문서(내용증명, 소장, 답변서 등)을 작성한다.
기일에는 법원에 동행하여 법정에서의 진행상황을 파악한다.
본인 소송이 아닌 경우
글로벌법률상담소장, 해당 분과의 전임교원, 자문(전문)위원의 회의를 거쳐 소송대리인을 연결한다. 정해진 소송대리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한다.
사건의 종료
전체 회의(Case Round) 및 기록물 정리
리걸클리닉팀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체 회의(Case Round)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진다. 정기회의는 1학기 종료 시 마다 1회 개최되며, 사건을 배정받은 팀(Case Manager)이 지난 학기동안 완료된 사건과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의견교환을 하는 자리이다.
학생들은 전체회의를 통해 자기 사건에 관한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책임과 행동을 체화하며, 자신의 사건에 관한 피드백을 통해 보다 적절한 대응방안 을 모색하고, 일목요연하게 법률관계와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 발표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반면, 임시회의는 사건을 배정받은 팀(Case Manager)이 소송지원을 맡은 사건에 관하여 학생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개최하는 전체회의로, 사건을 배정받은 팀(Case Manager)에서 학사일정 등으로 인하여 소송지원이 어렵거나 의뢰인 측의 사정으로 급하게 법률서면 등의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집된다.
전체 회의를 통해서 진행된 사건의 기록물을 정리하고, 리걸클리닉 자료집 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