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감사위원회는 연구비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적 조직으로, 다음 감사범위의 사항들을 감사할 수 있다.
- 1 연구비 신청, 집행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
- 2 연구비와 관련된 회계 및 연구비와 관련된 자의 직무감찰
-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관계법령, 산학협력단 정관 및 규정 등에 의해 규정된 사항
- 5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사항
- 6 연구비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제보에 관한 사항
- 7 연구비 관련하여 교육부 장관 또는 총장이 요청하는 사항
- 8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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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학지원팀(031-330-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