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기술이전”이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여기서 “기술”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 및 이러한 기술이 직접된 자본재 및 기술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기술료(Royalty) 수입에 대한 보상기준
1.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는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 보상금 지급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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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익금이 5천만원 이하 |
순수익금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순수익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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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보상금 |
순수익금의 90% |
(5천만원×90%) + {(순수익금-5천만원×80%} |
(5천만원×90%)+(5천만원×80%) + {(순수익금-1억원)×70%} |
2. 정부주도 연구과제 또는 외부지원 발명 등에 있어서 보상금 배분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릅니다.
3. 본교 및 연구산학협력단이 본교정책에 따라 기획하여 이루어진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경우 발명자 보상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4. 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 보상금을 연구비 또는 특허출원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