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우수장학금
입학장학금
장학명 | 선발 및 수혜기준 | 장학혜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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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입학장학금 |
∙ 입학처장이 최초 선발하고 계속장학생은 수혜기준에 따라 학생·인재개발처장이 선발·지급. 단, 입학처장은 장학생선발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침 ∙ 직전 정규학기 14학점 이상, 평점평균 3.5 이상 ∙ 수혜기준 미충족시 자격 소멸 |
∙ 당해학년도 우수입학 장학생 선발 기준에 따름 | |
외국인우수입학 |
∙ 외국인 우수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국제교류처장이 최초 선발하고 계속장학생은 수혜기준에 따라 학생․인재개발처장이 선발․지급 ∙ 직전 정규학기 9학점 이상, 평점평균 3.0이상 ∙ 수혜기준 미충족 시 자격 소멸 ∙ 수혜기준 충족 시 자격 회복 |
∙ 당해학년도 외국인 우수입학장학생 선발 기준에 따름 |
성적장학금
장학명 | 선발 및 수혜기준 | 장학혜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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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
∙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학과(부)별로 배정된 인원을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인재개발처장이 선발・지급 ∙ 직전 정규학기 14학점 이상, 평점평균3.5이상 |
∙ 수업료 100% | |
학장 |
∙ 수업료 40% |
저소득층장학금
장학명 | 선발 및 수혜기준 | 장학혜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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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 |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장애학생에게 지급 ∙ 선발방법은 매학기 지급계획에 따름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평점평균2.0 이상 |
∙ 일정액 지급 | |
공로 |
∙ 학과활동에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 학과(부)별 인원 배정하여 각 학과(부)별 추천으로 선발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평점평균2.0 이상 |
∙ 일정액 지급 | |
봉사 |
∙ 가정사정이 곤란한 학생으로 교내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에게 해당 기관(부서장)의 추천으로 선발 ∙ 직전 정규학기 평점평균 2.0이상 |
∙ 일정액 지급 | |
HUFS Dream |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특별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학생 및 장학금 수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을 지원 ∙ 매학기 지원계획에 따라 학생・인재개발처장이 선발 |
∙ 일정액 지급 | |
IDS |
∙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중 대사관 추천을 받아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 ∙ 국제교류처장 선발 ∙ 직전 정규학기 9학점 이상, 평점평균3.0이상 ∙ 수혜기준 미충족 시 자격 소멸 ∙ 수혜기준 충족 시 자격 회복 ∙ 8학기 이내 재학생 ∙ 단, 평점평균3.0 미만의 경우 내부 검토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장학금 지급 가능 |
∙4년 수업료100% | (순수외국인전형) 신입생/ 재학생 |
6.25참전용사 |
∙ 가정형편이 어려운 6.25참전용사 후손 외국인 유학생 지원 ∙ 국제교류처장 선발 ∙ 학기당 최소 9학점 이수 ∙ 첫 학기 평점평균2.5 이상, 이후 매 학기 평점평균3.0 이상 유지 ∙ 수혜기준 미충족 시 자격 소멸 ∙ 수혜기준 충족 시 자격 회복 ∙ 8학기까지 수령 가능 ∙ 단, 평점평균3.0 미만의 경우 내부 검토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장학금 지급 가능 |
∙ 4년 수업료 100% | |
학과(부)장 |
∙ 학과활동에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 학업성적 및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 학과(부)별 인원 배정하여 각 학과(부)별 추천으로 선발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평점평균2.0 이상 |
∙ 일정액 지급 |
근로장학금
장학명 | 선발 및 수혜기준 | 장학혜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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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근로장학 |
∙ 일정시간 근로를 제공한 자 ∙ 근로학생 선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부서장)이 따로 정함 ∙ 근로봉사(국가근로포함) 및 학내도우미활동 등 |
∙ 근로시간(학기 중): 20시간/주 단, 방학 중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시급기준 : 당해 연도 최저시급 이상 ∙ 등록금 범위 초과 수혜 가능(생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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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근로(학습지원) |
∙ 교내 TA에 선발된 학생 ∙ 학습지원 근로장학생 선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부서장)이 따로 정함 |
∙ 일정액 지급 ∙ 등록금 범위 초과 수혜 가능(생활비) |
교직원장학금
장학명 | 선발 및 수혜기준 | 장학혜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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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복지장학금 |
∙ 본교 교직원(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직계자녀 및 본교 학교법인 및 산하 소속 기관 재직 중인 정규직원 직계자녀 ∙ 정년(명예)퇴직 이전에 재학(신․편입 합격자 포함) 중인 직계자녀에게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최대 8학기까지 지급 |
∙ 일정액 지급 |
기타장학금
장학명 | 선발 및 수혜기준 | 장학혜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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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장학금 |
∙ 학생자치활동에 기여한 자에게 학생・인재개발처장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여 지급 ∙ 단과대학 학생회 및 학과 학생회 활동자는 단과대학장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여 지급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평점평균2.0이상 ∙ 총학생회(정・부), 동아리연합회(정・부), 단과대학 학생회장 장학금만 등록금 범위 초과 수혜 가능(생활비) |
∙ 일정액 지급(개인별 상이) | |
언론장학금 |
∙ 학생언론(외대학보, The Argus, 외대교육방송국, 외대교지)활동에 기여한 자에게 해당지도교수(주간)의 추천으로 학생・인재개발처장이 선발・지급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평점평균2.5이상 |
∙ 일정액 지급(개인별 상이) | |
고시장학금 |
∙ 국가공무원 5급(행정, 기술), 외교관후보자, 입법부 일반직 5급,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변리사시험 1차 및 최종합격자에게 지급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평점평균2.0이상 |
∙ 1차 합격자 : 수업료100% (8학기 중 최대 2개 학기) ∙ 최종 합격자 : 수업료100% (8학기 중 잔여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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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장학금 |
∙ 본교 학부에 형제・자매가 2인 이상 동시에 재학하고 있을 경우, 1가족 당 형제・자매 합산하여 총 2회에 한하여 지급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평점평균2.0이상 |
∙ 100만원 | |
HUFS 특별장학금 |
∙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총장이 특별히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지급 | ∙ 일정액 지급 | |
해외파견장학금 |
∙ 국제학술교류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 ∙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처장이 정함 |
∙ 일정액 지급 | |
언어능력 우수 |
∙ 순수외국인전형 입학 외국인 재학생 중 TOPIK 및 영어성적(토플 iBT, IELTS)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국제교류처 선발 기준 적용 |
∙ 일정액 지급 | |
외국인우수 |
∙ 순수외국인전형 입학 외국인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국제교류처장이 선발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평점평균3.5이상 |
∙ 일정액 지급 | |
국제화장학금 |
∙ 본교 국제화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 ∙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프로그램 주관 부서장이 정함 |
∙ 일정액 지급 ∙ 등록금 범위 초과 수혜 가능(생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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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인턴십) |
∙ 현장실무 및 경력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본교 국내외 현장실습(인턴십)프로그램에 선정된 자에게 지급 ∙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프로그램 주관 부서장이 정함 |
∙ 일정액 지급 ∙ 등록금 범위 초과 수혜 가능(생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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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지원장학금 |
∙ 다양한 교육 및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재비, 생활비, 포상(상금), 기숙사비, 학습장려금 및 각종 경비지원 ∙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육활동 주관 부서장이 정함 |
∙ 일정액 지급 ∙ 등록금 범위 초과 수혜 가능(생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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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금 |
∙ 관계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에게 지급 ∙ 관련 법령 및 관계부서 선발기준 적용 |
∙ 보훈 1급 : 수업료 100% ∙ 보훈 2급 : 국가보훈처 50%, 교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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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금 |
∙ 관계법령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 관련 법령 및 관계부서 선발기준 적용 |
∙ 교비지원 50%, 통일부 50% ∙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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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초청 |
∙ 재외동포재단 선발기준 적용 ∙ 국제교류처장이 선발 ∙ 직전 정규학기 9학점 이상, 평점평균3.0이상 ∙ 기준 미충족 시 장학금 미지급 ∙ 이후 수혜기준 충족 시 자격 회복 ∙ 8학기까지 수령 가능 |
∙ 4년 수업료 100% | |
세종학당장학금 |
∙ 세종학당 선발기준 적용 ∙ 국제교류처장이 선발 ∙ 직전 정규학기 9학점 이상, 평점평균3.0이상 ∙ 기준 미충족 시 장학금 미지급 ∙ 이후 수혜기준 충족 시 자격 회복 ∙ 8학기까지 수령 가능 |
∙ 4년 수업료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