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유형 및 간략소개
국가장학금 종류 | 지원자격 | 지원금액 | 선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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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9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소득분위 별 등록금 범위 내 차등지급 | 소득분위기준, 성적기준, 재단정보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선발 |
국가장학금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소득분위 별 등록금 범위 내 차등지급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자 중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다자녀 국가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9구간(분위) 이하 다자녀 가정 가구원(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소득분위 별 등록금 범위 내 차등지급 |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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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80/100점 취득 |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100점 취득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분위)는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신청일정
신청일정은 매학기 변동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기타 국가장학금
기부장학(푸른등대기부장학금), 국가우수장학(인문100년, 이공계우수, 예술체육비전장학 등) 등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및 학교 장학공지 참조
국가장학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학교 장학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