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기준
정기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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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100% 환불 (접수수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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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일 5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접수수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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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험일 4일전부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환불 불가
구분 |
접수기간 |
마감다음날-5일전 |
4일전 |
시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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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
3일전 |
2일전 |
1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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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
100% |
50% |
환불불가 |
기타 100% 환불 (접수수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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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100% 환불
※ 직계가족의 범위 : 부모, 형제, 자매, (외)조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나.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소견서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우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10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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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본인의 상지 부위 상해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로, 시험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외대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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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100% 환불
천재지변의 인정
- 한국외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특정 지역의 천재지변
- 도서지역 기상악화에 따른 여객선 운항 불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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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군 방어준비태세(DefCon) 3단계 이상 발령 또는 군부대(의무복무자에 한함) 비상근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출이 금지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까지 100% 환불
환불 절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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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터넷으로 반환 신청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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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터넷 반환 신청 : 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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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와 사망진단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장례기간 내에 시험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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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본인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였거나 자가격리되었을 경우
- 입원 입증서류(진단서 등) : 입원기간 내에 시험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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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시험당일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 기상청 해상지도, 선사운항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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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험당일 군부대(의무복무자에 한함) 비상근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출이 금지된 경우
- 공문형식의 부대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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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군 방어준비태세(DefCon) 3단계 이상 발령시
반환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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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기검정 :
- 100% 환불 : 전자결제 2~3일 이내 승인취소되며 승인취소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차주 첫 번째 영업일에 처리 신용카드/계좌이체 결제건이 승인취소, 승인취소가 불가한 경우 입력한 환불계좌로 10일 이내 입금 처리
- 50% 환불 : 수험자가 환불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환불신청 마감일(시험일 5일전)로부터 2주 이내 입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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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타 100% 환불 (접수수수료 포함) :
- 관련 서류 확인 후 수험자가 환불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20일 이내로 입금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