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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경영학부 졸업을 위해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8회(조기졸업 7회) 이상 등록을 한 자
- 교과영역별로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성적 평점평균이 2.00 이상인 자
- 졸업인증 및 외국어 인증을 통과한 자
- 경영학부 졸업을 위해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2전공 및 이중전공 포함)
1. 공인영어성적 인증 *기준점수 (택 1)
- FLEX 700, TOEIC 850, TOEFL CBT 230/IBT89, IELTS 6.5
- 유효한 공인영어성적만 인정
- 국적이 영어권 또는 출신 고등학교의 공식 언어가 영어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사항 없음
(해당자는 학과 행정실로 문의)
2. 공인한국어 인증
-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신/편입생 또는 재외국민 (순수정원 외) 학생만 해당
- 기준점수: 한국어능력시험(TOPIK) 5 급 이상
3.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시험에 1 차 합격한 자
- (행정고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등)로 학부장의 심사에 의해 인정된 경우
4. 교내외 수상
- 학술대회, 경진대회, 모의 투자대회, 정부 및 공공기관 주최 아이디어 공모전 및 토론대회 등에서 수상한 경우에 학부장의 심사에 의해 인정된 경우
5. 졸업시험에 통과된 자
수료(졸업대기)
- 학점이수가 완료되었으나 졸업시험(논문) 또는 각종 인증이 미완료된 경우 수료(졸업대기) 처리됨- 수료자는 '졸업대기' 학적으로 처리되고 이후 휴학 및 수강신청 불가
- 수료 가능기간 : 재학한 학기 수와 수료한 학기 수를 합쳐 12학기까지 가능(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학기수 포함)하며 12학기를 초과 시
재학년한 초과로 제적 처리됨
졸업사정 결격자
- 총 성적 평점평균이 2.00 미만인 자
-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 배분표의 부분별 이수여건에 미달된 자신청 불가
- 졸업논문 및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자
- 졸업인증 및 외국어인증 미 통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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