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국가 자격증으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 취득 요건
○ 신청 방법 : 졸업 후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신청(온라인 접수)
○ 취득 가능 자격증 : 전공자, 이중전공자의 경우 2급 / 부전공자의 경우 3급
○ 필수 요건(외국 국적자) : 자격증 희망자는 토픽(TOPIK) 6급 필수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 필수 이수 학점 배분표
*<한국어교육실습>과목은 1, 3영역 합산하여 제1전공자와 이중전공자는 24학점 이상, 부전공자는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만 수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