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인도연구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인도연구소 내에 둔다.
제2장 구성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 편집위원회는 언어학 영역, 문학 영역, 지역학 영 역 및 전국성을 고려하여 6인 내외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 위원, 편집간사를 둔다.
제4조 편집위원장 :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임명한다. 그 임 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 : 편집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연구자 가운데에 소 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선출하고,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윤리규정
제6조 본 윤리규정은 “별도”의 윤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기능
제7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남아시아연구(Journal of South Asian Studies)』 의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정하고 논문 투고 요령 및 심사 기 준을 정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받아 인도연구소가 운영하는 온라인투고 시스템(JAMS, https://jsas.jams.or.kr/co/main/ jmMain.kci)을 통해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제5장 회의
제9조 소집 :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게재논문을 확정하며, 이를 위해 학술지 발간 기간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10조 의결 : 편집위원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성 원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된다.
제6장 논문심사
제11조 심사의뢰 : 편집위원회는 『남아시아연구』 에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관련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그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는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속한 사람은 제외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논문에 대한 연구자가 제한적일 경 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기준 :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내용의 적절성 : 남아시아국가의 어문학, 지역학 및 인접학 문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삼아야하며, 이론과 실제에 대한 창의적인 비판, 새로운 제안 등의 내용이어야 한다. (2) 연구내용의 독창성 :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새로운 방법론과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3) 전개의 논리성 :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이론을 근거로 논리적 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4) 학문적 기여도 : 논문은 국내외의 해당 학문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5) 형식의 적절성 : 논문은 본 학술지 투고규정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6) 논문초록의 적절성 : 논문의 초록은 논문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제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 심사결과 : 편집위원회에 의해 위촉된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수정, 반려 등의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38 남아시아연구 제7장 심사절차
제14조 접수 : 본 회에서 정한 논문 접수 마감일 까지 접수된 논문을 심사 의 대상으로 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을 접수하는 즉시 ‘논문 접수 확인서’를 투고자에게 보낸다. 단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심사기준 가운데 (1)연구내용의 적절성, (5)형식의 적절성을 지키 지 않은 투고 논문은 심사위원 선정 이전에 게재 불가로 처리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5조 심사위원 선정 : 남아시아연구의 기존 심사자풀 및 한국학술지인용 색인(KCI), 한국연구자정보(KRI) 등에서 검색한 연구자들을 바탕 으로 각 투고논문을 심사하기에 적합한 5~6인 정도의 심사자들을 심사위원 예비명단에 기입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예비명단을 검토한 후 적합한 심사자 3명을 추천한다. 편집위원들의 추천 의견을 모아 다득표로 선출된 심사위 원 3인을 확정한 후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를 거절하는 심사위원이 있을 시 차순위 득표자 순서로 심사를 의뢰한다.
제16조 심사의뢰 : 편집위원장은 ‘심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심사위원 에게 심사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본 회의 논문 심사서 양식 1부씩 을 보낸다. 이 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투고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한다.
제17조 심사 :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를 근거로 의뢰된 논문을 심사하 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수정 후 재심’의 경우, 충분한 수정한 후, 다음 호에 해당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는 초심의 심사위원에게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 다.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 평 가를 받아야 게재할 수 있다.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보완이 성의 있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 편집위원회는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심사결과 게재 불가 판정이 내릴 경우 또는 수정 제의를 받아들이 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 심사 보고서 제출 : 각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본 회의 논문 심사서 양식에 작성하여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 게 통보한다.
제19조 편집위원 회의 : 편집위원장은 1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논문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 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 결과통보 :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투고논문 의 수정, 가필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논 문은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통보한다.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회원은 심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반론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게 재”와 “게재 불가” 중에서 결정한다.
제21조 학회지명 및 발행일 :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명칭은 『남아시 아연구(Journal of South Asian Studies)』로 하고, 2018년부터는 연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학술지의 발행일은 다음과 같다. (1) 1호(봄호)의 발행일은 5월 31일, 2호(여름호)의 발행일은 8월 31일, 3호(가을호)의 발행일은 11월 30일, 4호(겨울호)의 발행일 은 2월 28일로 한다.
제22조 세부사항 : 학술지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조 본 위원회는 인도연구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인도연구소 내에 둔다.
제2장 구성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 편집위원회는 언어학 영역, 문학 영역, 지역학 영 역 및 전국성을 고려하여 6인 내외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 위원, 편집간사를 둔다.
제4조 편집위원장 :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임명한다. 그 임 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 : 편집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연구자 가운데에 소 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선출하고,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윤리규정
제6조 본 윤리규정은 “별도”의 윤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기능
제7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남아시아연구(Journal of South Asian Studies)』 의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정하고 논문 투고 요령 및 심사 기 준을 정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받아 인도연구소가 운영하는 온라인투고 시스템(JAMS, https://jsas.jams.or.kr/co/main/ jmMain.kci)을 통해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제5장 회의
제9조 소집 :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게재논문을 확정하며, 이를 위해 학술지 발간 기간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10조 의결 : 편집위원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성 원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된다.
제6장 논문심사
제11조 심사의뢰 : 편집위원회는 『남아시아연구』 에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관련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그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는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속한 사람은 제외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논문에 대한 연구자가 제한적일 경 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기준 :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내용의 적절성 : 남아시아국가의 어문학, 지역학 및 인접학 문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삼아야하며, 이론과 실제에 대한 창의적인 비판, 새로운 제안 등의 내용이어야 한다. (2) 연구내용의 독창성 :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새로운 방법론과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3) 전개의 논리성 :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이론을 근거로 논리적 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4) 학문적 기여도 : 논문은 국내외의 해당 학문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5) 형식의 적절성 : 논문은 본 학술지 투고규정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6) 논문초록의 적절성 : 논문의 초록은 논문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제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 심사결과 : 편집위원회에 의해 위촉된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수정, 반려 등의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38 남아시아연구 제7장 심사절차
제14조 접수 : 본 회에서 정한 논문 접수 마감일 까지 접수된 논문을 심사 의 대상으로 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을 접수하는 즉시 ‘논문 접수 확인서’를 투고자에게 보낸다. 단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심사기준 가운데 (1)연구내용의 적절성, (5)형식의 적절성을 지키 지 않은 투고 논문은 심사위원 선정 이전에 게재 불가로 처리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5조 심사위원 선정 : 남아시아연구의 기존 심사자풀 및 한국학술지인용 색인(KCI), 한국연구자정보(KRI) 등에서 검색한 연구자들을 바탕 으로 각 투고논문을 심사하기에 적합한 5~6인 정도의 심사자들을 심사위원 예비명단에 기입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예비명단을 검토한 후 적합한 심사자 3명을 추천한다. 편집위원들의 추천 의견을 모아 다득표로 선출된 심사위 원 3인을 확정한 후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를 거절하는 심사위원이 있을 시 차순위 득표자 순서로 심사를 의뢰한다.
제16조 심사의뢰 : 편집위원장은 ‘심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심사위원 에게 심사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본 회의 논문 심사서 양식 1부씩 을 보낸다. 이 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투고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한다.
제17조 심사 :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를 근거로 의뢰된 논문을 심사하 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수정 후 재심’의 경우, 충분한 수정한 후, 다음 호에 해당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는 초심의 심사위원에게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 다.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 평 가를 받아야 게재할 수 있다.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보완이 성의 있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 편집위원회는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심사결과 게재 불가 판정이 내릴 경우 또는 수정 제의를 받아들이 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 심사 보고서 제출 : 각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본 회의 논문 심사서 양식에 작성하여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 게 통보한다.
제19조 편집위원 회의 : 편집위원장은 1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논문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 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 결과통보 :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투고논문 의 수정, 가필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논 문은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통보한다.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회원은 심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반론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게 재”와 “게재 불가” 중에서 결정한다.
제21조 학회지명 및 발행일 :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명칭은 『남아시 아연구(Journal of South Asian Studies)』로 하고, 2018년부터는 연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학술지의 발행일은 다음과 같다. (1) 1호(봄호)의 발행일은 5월 31일, 2호(여름호)의 발행일은 8월 31일, 3호(가을호)의 발행일은 11월 30일, 4호(겨울호)의 발행일 은 2월 28일로 한다.
제22조 세부사항 : 학술지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