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남아시아연구』의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 구관련 윤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 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장 저자의 연구윤리
제3조(위조, 변조, 표절 금지) ①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 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 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 지 않는다.
②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 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 은 표절에 해당된다.
③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4조(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 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②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 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제5조(인용 및 참고 표시) ①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 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 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 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 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저자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 의무) ①저자는 논문 투고 시, JAMS 홈페 이지에 공개된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확인한 후, 연구자 윤리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단, 이메일 투고의 경우, 게재가 확정되면 연구자 윤리 서 약서를 최종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② 저자는 논문 투고 시 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 유사도 검사를 본 142 남아시아연구 연구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③ 외국어 논문의 경우는 투고 시에 KCI 유사도검사와 턴잇인(turnitin) 검 사를 병행한다. 턴잇인의 경우, 유사율 20%가 넘는 논문은 남아시아연 구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논문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7조(저자의 소속 명시)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저자의 소속, 직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제 8조(연구부정행위 방지) ①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투고논문의 공동저자가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친인척의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투고할 수 없다. 단, 투고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를 소지하였고, 개인정보제공을 사전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타사 항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2020.04.10 개정판)을 준수한다.
② 이해상충: 투고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 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투고자는 논문투고 또는 연구결과 발표 시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논문의 공동저자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이해관계: 이해관계는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위원이 논 문 작성,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모든 것은 학술과 관련한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저자와 심사자, 편집위원 등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명확 하게 밝히고 기피, 회피, 제척하여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제9조(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 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규정준수)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 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12조(문제시 조치)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 야 한다.
제13조(저자정보 확인 및 관리) 편집위원은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해당 논 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제4장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14조(의무)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주어 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 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정준수)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 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 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16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 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문제시 조치)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규정의 시행
제18조(연구윤리규정 서약) 남아시아연구에 논문을 제출한 투고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의 기존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 한 것을 알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 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 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인도연구소 윤리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 개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윤리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단, 각 위원은 당해 사 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제21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 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 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연구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2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투고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3조(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투고자에게는 충분 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24조(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인도연구소 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투고자의 신 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5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연구소장 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투고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26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인도연구소의 남아시아연구 연구윤리규정 145 규정 개정절차에 준한다.
부 칙 이 윤리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남아시아연구』의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 구관련 윤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 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 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 한다.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 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 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 위
제2장 저자의 연구윤리
제3조(위조, 변조, 표절 금지) ①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 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 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 지 않는다.
②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 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 은 표절에 해당된다.
③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4조(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 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②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 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제5조(인용 및 참고 표시) ①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 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 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 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 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저자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 의무) ①저자는 논문 투고 시, JAMS 홈페 이지에 공개된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확인한 후, 연구자 윤리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단, 이메일 투고의 경우, 게재가 확정되면 연구자 윤리 서 약서를 최종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② 저자는 논문 투고 시 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 유사도 검사를 본 142 남아시아연구 연구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③ 외국어 논문의 경우는 투고 시에 KCI 유사도검사와 턴잇인(turnitin) 검 사를 병행한다. 턴잇인의 경우, 유사율 20%가 넘는 논문은 남아시아연 구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논문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7조(저자의 소속 명시)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저자의 소속, 직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제 8조(연구부정행위 방지) ①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투고논문의 공동저자가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친인척의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투고할 수 없다. 단, 투고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를 소지하였고, 개인정보제공을 사전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타사 항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2020.04.10 개정판)을 준수한다.
② 이해상충: 투고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 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투고자는 논문투고 또는 연구결과 발표 시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논문의 공동저자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이해관계: 이해관계는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위원이 논 문 작성,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모든 것은 학술과 관련한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저자와 심사자, 편집위원 등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명확 하게 밝히고 기피, 회피, 제척하여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제9조(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 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규정준수)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 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12조(문제시 조치)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 야 한다.
제13조(저자정보 확인 및 관리) 편집위원은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해당 논 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제4장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14조(의무)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주어 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 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정준수)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 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 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16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 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문제시 조치)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규정의 시행
제18조(연구윤리규정 서약) 남아시아연구에 논문을 제출한 투고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의 기존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 한 것을 알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 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 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인도연구소 윤리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 개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윤리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단, 각 위원은 당해 사 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제21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 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 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연구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2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투고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3조(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투고자에게는 충분 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24조(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인도연구소 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투고자의 신 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5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연구소장 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투고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26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인도연구소의 남아시아연구 연구윤리규정 145 규정 개정절차에 준한다.
부 칙 이 윤리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