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및 시험일시
․ 매 학기 말 이전에 공지
응시료
․ 소정의 응시료가 있음
합격기준
․ 종합시험 심사위원은 응시자 1인당 3인으로 구성되며,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임.
시행근거
: 학칙시행세칙 제42조․ 응시자격 :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박사학위과정 4학기 등록을 필하고, 36 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한 자로서, 종합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4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이 36 학점 미만이거나 평균평점이 B학점(80점)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됨.․ 응시횟수 :
총 4회(수료 당해학기 1회 포함), 응시기간이 경과하거나 응시회수가 초과되면 학위청구 자격이 상실됨.․ 시험방법 :
- 논문개요 제안서의 심사 및 그 내용에 대한 평가는 구술시험으로 함.- 종합시험 응시자는 전공 및 전문분야를 선택하여야 함.
- 논문개요 제안서는 연구주제, 연구목차, 논문개요, 연구방법, 연구 기대성과 등을 한국어 또는 전공언어로
A4용지 20매분량 (Double-space, 11 font)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참고 도서목록(20매분량 중 도서목록은 제외)과 함께 제출함.
- 논문개요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한국어 또는 전공언어로 제안서 내용을 심사위원에게 발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하여 적합성의 여부를 입증하여야 함.
- 전공 및 전문분야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지도기간(2개학기)이내에 변경신청서 및 새로운 논문개요 제안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와 주임교수를 경유 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 박사과정의 종합시험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의 언어영역(외국어) 심사위원 1인 이상을 포함 3인으로 함.
- 박사과정 종합시험의 평가는 전공학문의 연구수준과 그 타당성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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