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실습
신청안내
• 신청대상 : 교원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 3~5 학기 재학 중 졸업시점까지 소정의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가능자
※ 학부와 교육대학원(5학기 동안)에서 교직 총 10과목 20학점 취득이 불가능한 학생은 교육실습을 하여도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능함.
• 실습기간 : 매 학년도 4 ~ 5월 중
※ 1학기 실습을 권장함(실습기관에서 2학기에 실습생을 모집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임)
• 실습대상학교 : 중·고등학교 및 기타 교육실습 가능한 학교
신청절차
• 교육실습 승낙요청 공문 : 실습예정자가 실습학교 방문 시 제출
• 교육실습 승낙서 제출 : 실습예정자가 교학처 제출
시행안내
• 수업 : 수강신청 후 수업에 반드시 출석(다른 과목과 동일)
※ 지정 시기에 교육실습일지 및 명찰 등 수령
• 교육실습비 : 매학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참조
• 해당 중·고등학교의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참석
• 교육실습 완료 후 해당 학교에서 평가보고서의 도착여부를 교학처에서 확인하고, 교육실습일지는 교학처 제출
• 해당 학기 종료 후 「학교현장실습」과목의 성적 입력된 것을 확인한 후 교학처에서 교육실습일지 수령
학교현장실습 가능 학교
-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유아교육전공만 해당)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학교현장실습 불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대안학교의 경우 '각종학교'로 인가여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교
- 타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교원양성기관에서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 지정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육봉사활동
의미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에게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학습지도를 전제로 한 봉사활동(특히, 학습부진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별 지도 및 소그룹 지도 권장)
• 학습지도와 연계한 진로지도 및 멘토링은 인정하되 단순 행정보조, 환경미화, 놀이돌봄 중심의 활동은 불인정
• 상담전공 학생의 상담활동 등 전공 관련 분야 인정
※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에 실시한 활동은 인정불가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도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 본인 근무지에서의 교육봉사는 공정성 문제로 인정 불가
대상 및 기관의 선정
• 대상 : 초중고 학생 대상(단, 유아교육 전공자들은 유아 대상 봉사 가능)
※ 유아교육전공의 경우 영유아도 가능하나 유아 대상으로 실시하기를 권장함, 필요 시 매칭 가능)
• 기관 선정 : 학생이 직접 선정
•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능한 한 같은 학교급에서 실시하도록 권장
※ 서울시 동행프로젝트 (http://www.donghaeng.seoul.kr/) 등 참조
•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봉사활동계획서를 교육대학원 교학처에 제출하고 활동기관 및 내용의 인정 여부 확인
봉사 가능 기관
• 상기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참조
• 전공 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플렛폼을 통해서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설신고증, 시설허가증, 고유번호증 중 1개의 문서를 제출해야함
성적 부여 및 이수 기준
• 수강 신청 시 반드시 "선수"로 신청
• 성적은 Pass/Fail 부여
• 봉사활동시간 60시간 이상을 증명하는 기관인증서, 교육봉사활동을 기록한 봉사활동일지 및 성찰에세이 제출,
봉사활동과 연계한 현장교육특강 출석 등을 근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