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기본이수과목[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직과목]
- 영역별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영역 |
과목 |
소요최저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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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직 이 론 |
교육학개론 교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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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전 학번: 7과목(14학점) 이상
-2013학번부터: 6과목(12학점) 이상 |
(기타 교직이론) 학습장애의 진단과 교육 |
-2021-1학기 수강 시점부터 소급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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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직이론) 정서행동문제와 학생지도 (기타 교직이론)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
-2022-1학기 수강 시점부터 소급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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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직이론) 생활지도및상담 |
-2022-2학기 수강 시점부터 소급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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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직 소 양 |
특수교육학개론 디지털교육 |
-2013년 이전학번 2과목(4학점)이상 -2013 학번부터 3과목(6학점)이상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2013학년입학자부터필수) (디지털교육-2024학년입학자부터필수) |
교 육 실 습 |
학교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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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증 취득의 경우 학점이 아닌 선수과목으로 수강하여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교직 적성.인성검사 : 2회 이상 적격판정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교육 수료(1년 간격으로 교육)
- 성인지교육 : 2회이상 이수(2021년 신설) (단, 2021-2학기 졸업예정자는재학생은 1회만 이수)
※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 교원양성기능이 가능한 대학의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취득한 교직 과목의 학점은 인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