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적성.인성검사시험
• 대상 :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재학생 및 수료생)
• 검사방법 : 교직 적성/인성관련 객관식 100문항 풀이(매학기 교육대학원에서 검사 시행)
• 적격판정 횟수
- 2013년 이후 입학자 : 2회 이상
- 2013년 이전 입학자(복학생 및 수료생 포함, 2013년 3월 1일 이후 졸업자 해당) : 1회 이상
• 불합격시 교내 상담센터에서 상담프로그램 이수 후 재응시 가능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대상 :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재학생 및 수료생)
• 교육 수료 횟수 : 2회(동일연도 2회 이수 금지)
• 교육수료 인정기관
- 교육대학원 자체 교육(학기별 3회 시행)
- 학교 보건실(서울캠퍼스/글로벌캠퍼스) 주관 '심폐소생술' 교육
- 외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불인정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소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을 확인하여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교육대학원생 중 어린이이용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속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을 확인하여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음
성인지교육 (2021년 신설)
• 대상 :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재학생 및 수료생)
• 교육 이수 횟수 : 2회(동일연도 2회 이수 금지)
• 교육 이수 방법
- 교육대학원 자체 성인지교육 이수(학기별 2회 시행, 대면교육)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여부 검사(2021년 신설)
• 대상 :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재학생 및 수료생)
• 검사방법 : 소변검사(권장), 혈액검사, X-ray 등
• 검사결과 유효기간 : 졸업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검사분
• 검사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또는 TBPE검사를 시행하는 병.의원(보건소 검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