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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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등록제적, 휴학기간초과제적, 재학연한초과제적, 자퇴자 :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1개학기 이상 경과자.
다만, 취득학점이 없고 총평점평균이 0.00인 경우 재입학을 할 수 없음. -
나.학업성적불량제적, 징계제적자 :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2개학기 이상 경과자.
※ 재입학 횟수 제한 (2012. 10. 17 이후 제적 기준)
- 미등록, 휴학기간초과제적자 : 2회)
- 자퇴, 학업성적불량, 징계, 재학연한초과제적자 : 1회)
- 수료생 재학연한초과제적자 : 횟수 제한 없음(2020.2.20.개정)
재입학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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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신청시기 : 매학기 방학 시작일로 부터 5일간(6월 또는 12월 하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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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구비서류 : 재입학원서, 각서,학과장의견서,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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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접수방법 : 인터넷 신청 및 구비서류 출력/작성 후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접수.
재입학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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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입학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소속 학과(부)장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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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입학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해당 인원만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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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과가 폐지된 경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유사학과가 있는 경우 관련 학과(부)장 및 대학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소속을 변경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라.학점취득 및 졸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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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등 제반 수속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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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재입학이 허가된 경우 제적 전의 성적, 등록, 휴학, 학사경고, 재학연한, 제한조치 등이 계속 유효하다.
재입학자 중 학사제적자의 제한조치
학업성적불량, 재학연한 초과,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후 학칙 제 26조 제1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다시 제적처리한다. 다만, 이 경우 학칙 제6조 제1항에 정한 재학연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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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후 그 다음 학기까지 졸업시험이나 논문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적 이전에 소정의 졸업학점 을 모두 취득한자가 재입학한 다음 학기까지 졸업시험이나 논문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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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학업성적으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학사경고를 단 1회라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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